세금포인트혜택1 세금을 내고 포인트도 쌓는 세금포인트 제도 누구나 돈을 벌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고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알고 계신 분이 정말 적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신 분들은 아무래도 포인트가 적다 보니 활용도가 떨어지겠지만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나 법인은 그만큼 포인트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우선 내 포인트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어디에서 사용하는지도 알아보면서 소중한 포인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세금포인트란? 세금포인트 제도는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주고, 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해서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시 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2023.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