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 힘들거나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융자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는 방문신청을 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신청 방식으로 바뀌어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원자격과 세부지원요건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융자대상
공통 지원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2023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세부지원요건
구분 | 세부 | 신청요건 * 세부신청요건은 반드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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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반자금 | 소공인 특화자금 |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
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예정인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 ||
(대리대출)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
스마트 자금 |
(직접대출) ①스마트 소상공인 ②혁신형 소상공인 ③사회적 경제기업 ④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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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
(직접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 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 (대리대출)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 |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연계자금 |
(직접대출)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 ||
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리대출)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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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 (직접대출)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 ||
재도전특별자금 | (직접대출) ① 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②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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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 (대리대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
위기지역지원자금 | (대리대출)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 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 각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 한도 소진 시 마감
2. 융자절차
직접대출
- 신청·접수 : 소진공 - 온라인 접수
- 대출심사 : 소진공 - 현장실사(사업전망, 경영성, 신용도 등 기업평가)
- 약정 체결 및 실행 : 소진공 - 전자약정 또는 대면약정 체결 후 대출실행
대리대출
- 보증서부 대출
- 확인서 신청·접수 : 소진공 - 온라인 접수(지원대상 여부 판단)
- 보증서 신청·발급 : 보증기관 - 온라인/방문 접수(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대출 신청·실행 : 금융기관 - 방문 접수(보증서를 통해 대출)
- 신용·담보부 대출
- 확인서 신청·접수 : 소진공 - 온라인 접수(지원대상 여부 판단)
- 대출 신청·실행 : 금융기관 - 방문 접수(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이곳에 접속하시어 신청하셔도 됩니다.
대출 금리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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